제주지법, 23일 오전 '무죄' 선고...검찰은 벌금 400만원 구형

▲ 김우남 의원ⓒ제주의소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골프장 사업자 김모씨(50)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사업자의 진술이 일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업자의 진술만으로는 지난 2006년 12월21일 한도 초과 후원금을 기부할 때까지 김우남 의원과 범죄에 공동 가공해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김 의원의 사전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2007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2006년 후원금을 기부한 후 김 의원으로부터 감사인사 전화를 받기는 했지만 '김 회장 고맙다, 수고했어'라는 정도의 말만 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들 사이에 범죄에 공동 가공해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는 것도 쉽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게 후원금을 전달한 골프장사업자에게 재판부는 "타인 명의 기부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 한도 초과기부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한 점 등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4월 골프장 업자로부터 후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김 의원은 줄곧 "공소 내용이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내던지겠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