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2000만원-룸살롱접대 받은 혐의 적용...수사 확대

▲ 별빛누리공원 전경. <제주의 소리 DB>
제주시가 야간 관광자원으로 조성한 별빛누리공원(옛 천체테마파크)의 공사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제주시청 7급 공무원 김 모씨(44)와 브로커 강 모씨(41)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 2월 공원 내 영상관람실과 천체투영실의 설치 공사를 특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20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다. 김 씨는 현금 외에 서울 강남의 룸살롱에서 800여만원 어치의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은 또 공사 수주를 도운 혐의로 서울 모 대학 명예교수인 천 모씨(67) 등 입찰심사위원 3명과 시공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시공업체가 추천한 천 씨 등 3명을 입찰심사위원으로 선정해 추천된 2개 업체가 유리하도록 입찰 서류를 작성한 혐의다.

브로커 강씨는 자신을 "제주시장의 동생이자 도지사 외조카"라고 속여 김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와 함께 업체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제주시의 다른 공무원 3명에 대해 기관통보를 하는 한편, 이들에게도 뇌물이 건네졌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별빛누리공원을 둘러싼 '뇌물 커넥션' 의혹은 지난 8월 서울 광역수사대의 수사로 항간에 처음 알려졌다.

당시 광역수사대는 공원 시설.장비를 납품한 서울의 모 업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리베이트 제공 단서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이보다 한달 전에는 제주시와 공원 측에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관련 공무원들의 출장기록과 관련 자료, 장비 납품업체들의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받았다.

수사팀은 또  공원을 직접 방문, 관련 기록을 살핀 뒤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 일로 당시 업무를 맡았던 관련 공무원 4~5명이 서울광역수사대에 줄줄이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별빛누리공원은 2004년 7월부터 2008년까지 산천단유원지 내인 제주시 오등동 3만3637㎡에 국비와 지방비 140억원을 들여 '제주천체테마파크' 조성사업이란 명칭으로 추진됐다. 지하1층과 지상2층 규모의 천체테마파크 내에 입체영상관을 비롯해 전시실, 천체투영실, 연구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지난해 개관했다.

이 공원에는 천체투영실(17억원), 천체망원경(2억원) 등 시설.장비가 고가인 점과 맞물려 구입 의뢰 과정에서부터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2008년  감사를 벌여 "공원 조성 과정에서 심사 및 평가가 부적정했다"며 제주시에 주의처분을 내렸고, 일부 공무원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