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에게 제주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심 판결에 불복해 27일 광주고법 제주부에 항소했다.

검찰은 후원금을 건넨 기부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만큼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 23일 선고 공판에서 기부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떨어지고, 김 의원과의 사전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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