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인상률 9.2-9.2-8.9%...내년 5월 부과분부터 적용

제주도의회가 물값과 하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비해 너무 낮다는 제주도의 하소연에 화답했다.

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28일 열린 제278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수도급수조례 개정안,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개정안 3가지를 원안 가결했다.

또 '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도 원안 가결했다.

수도급수조례 개정안은 상수도요금을 평균 9.2% 인상하는 내용이다.

업종별 인상률은 ▲가정용 11.7% ▲업무용 8.6% ▲영업용 6.8% ▲농수축산용 9.9% ▲대중탕용 9.3% ▲산업용 10.2% 등이다.

2009년 결산 기준으로 제주지역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0.2%. 전국평균의 87% 보다 크게 낮다. 2009년 결산 기준 적자액은 215억원이다.   

이번 인상으로 현실화율은 65.8%로 다소 올라가게 됐지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요금 현실화도 중요하나 생산원가를 줄이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은 요금 인상률을 평균 9.2%로 잡았다. 지역별로 다른 요율을 제주시 동(洞)지역 수준으로 일원화했다.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역시 28.9%로 전국평균 41.5%에 비해 훨씬 낮다. 2009년 기준 적자는 323억원.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상수도요금은 제주 전역이 일원화됐으나, 하수도요금의 경우 조직은 통합됐으나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읍.면지역 3단계로 나뉘어 다르게 부과됐다.

이번에 업종과 사용구분 단계도 일원화를 꾀했다.

지하수관리 기본조례 개정안은 지하수 원수대금을 평균 8.9%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종별로는 골프장 및 온천용이 8.9%, 먹는샘물용이 9% 인상된다.

세 가지 요금의 인상안은 오는 5월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하수도요금 일원화에 따른 전산작업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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