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공동상표 'J마크' 인증 품목이 42개로 늘어났다.

제주도는 지난28일 농수축.특산물 공동상표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품목 21개 제품에 대해 J마크 사용을 허가했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등급판정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계란이나, 외국산 원료를 쓰고 있는 떡류 2개 품목 3개 제품은 사용을 불허했다.

이로써 J마크 사용을 허가받은 업체는 66곳, 품목수는 42개가 됐다.

J마크 인증은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이나 우수농산물관리(GAP) 인증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수축.특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생산자의 품질관리능력,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 신용도, 생산.가공 규모, 출하여건, 판매처 확보 등 10~11개 항목 가운데 '양'이 없어야 하며, '미'는 1개 이하, '수'는 6개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상표심의위가 담당 부서의 사전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J마크 사용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의위는 교수, 소비자단체, 품질검사 전문기관, 관계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J마크 인증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품을 수거한 후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제주대학교 생명과학기술혁신센터의 검사에선 53개 업체 53개 제품이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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