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우미방을 운영하며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공급한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0일 유흥업소에 여성 접대부를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양모(28.제주시)씨와 김모(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월 초부터 이달 24일까지 자신이 고용한 10여명의 여종업원들로부터 월 40만원 또는 하루 2만원을 받고 제주시 일대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소개해주며 총 2천226회에 걸쳐 2천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이달 24일까지 양씨와 같은 수법으로 50여명의 여종업원으로부터 총 4천20회에 걸쳐 7천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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