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을 빚고있는 제주의료원에 대해 사실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의료연대 제주지역지부와 제주의료원 사실조사단 구성에 관해 전격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따라 양쪽은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제주도 관계공무원과 외부자문위원으로 조사단을 꾸려 노사가 주장하는 내용, 의료원 경영문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지난달 28일 노조와 우근민 지사의 면담에서 우 지사가 제안한 내용이다.

양쪽은  또 사실조사단 활동시기를 1월6일로 합의했다.  

제주도는 의료연대 제주지부와 외부자문위원 2명을 공식 추천하면 곧바로 위촉할 예정이며, 자체 추천하는 외부자문위원 인선에도 착수했다.

아울러 사실조사단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유관 분야 소속 공무원을 사실조사단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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