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1일 강모씨 사행성 게임장 운영 혐의…보건직 6급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서귀포시 6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서귀포시 공무원 강모씨(57)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2월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사행성 오락을 하게 한 뒤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강씨는 현재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같은 혐의로 강씨의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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