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보도 경사로가 13%만 제대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제주지원센터는 3일 제주시내의 보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교통약자(장애인·노인·임산부 등)가 느끼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현황을 조사하여 현재 이동편의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파악하고자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제주시내의 버스노선을 중심으로 총 3046구간 1429㎞의 보도와 442개소의 버스정류장에 대한 법적설치규제의 적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통행 가능한 보도는 69.7%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설인 보도의 경사로인 경우 13.6%의 적정설치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중증장애인이 보행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스정류소의 경우 적정설치가 23.1%, 부적정설치가 22%, 미설치가 54.9%로서 휠체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의무설치시설이 아주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나 앞으로 증차될 저상버스의 운행계획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도의 유효폭(보도 및 접근로, 교행구역 설치, 휴식참 설치)과 포장(바닥표면, 보도블럭 등 포장, 덮개설치, 덮개 및 격자구멍간격), 보도의 전체기울기, 차도분리 및 보행안전지대(장애물제거, 연석높이, 연석색상, 보도상의 가로등 전주 간판 등 설치)는 전반적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차량진출입부(연석높이, 보차도 경계석), 턱낮추기(보차도경계, 보차도높이, 연석경사로 유효폭, 연석경사로 기울기 등)는 보통정도의 설치율을 나타났으며, 점자블럭 설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진행한 제주지원센터의 오미영 과장은 "이동편의시설 중 주요시설물에 대한 적정설치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에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사전 점검을 통해 철저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며, 설치 후에도 유지·관리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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