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될 때까지 출입금지...남은기간 사용료 환불

구제역 여파로 제주에서 당분간 수렵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구제역의 유입을 막기 위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수렵장 운영을 5일부터 구제역이 종료될 때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수렵 차량과 수렵견 등이 축산농가나 방목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홍보했고, 다른지방 엽사는 수렵장 사용을 금지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가 구제역 차단을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이해를 당부했다.

제주도는 이미 수렵장 사용료를 낸 엽사에게 남은 기간 사용료를 돌려주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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