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환자가 아니면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제주도소방본부는 4일 환자의 병력, 증상 및 주변 상황을 종합해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의료지도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이송요청을 거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한 환자를 분석한 결과 총 2만9997명 중 사망추정 264명(0.88%), 응급증상 1만4627명(48.76%), 잠재 응급증상 6148명(20.50%), 준응급증상 6271명(20.9%), 기타 2687명(8.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체의 8.96%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의 경우 만취자, 단순열상, 찰과상, 타박상 등 응급진료가 불필요할 경우 119는 긴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등 위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지연될 우려가 높아 환자에 대한 이송요청을 적극적으로 거절할 계획이다.

소방본부는 구급신고단계부터 환자 중증도 분류(응급, 준응급, 잠재응급, 기타)를 통해 맞춤형 출동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의료지도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 이송요청을 거절하게 된다.

소방본부는 만취자, 단순열상, 찰과상 등 단순 환자에 대해서 보호자 등에 의해 병원을 이용토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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