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12곳 피해 집중...이번주 피해조사 후 복구계획 수립

연말연시 제주지방에 내린 폭설로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3일 현재 폭설에 따른 피해가 91건에 25억82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양식장 피해가 가장 컸다. 제주시 구좌읍 평대.한동리, 서귀포시 남원.표선.성산읍 등 12곳에서 1만3013㎡의 시설이 피해를 봤다. 재산상으로는 4억3800만원의 피해가 났다.

감귤 등을 재배하는 77개농가의 하우스시설도 큰 피해를 입었다. 재산피해액이 21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남원읍 신례리 선과장(1320㎡), 가축분뇨처리시설도 각각 6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제주지방에는 지난달 30일 밤을 기해 산간과 전역에 대설경보, 대설주의보가 각각 발효돼 1월1일 오전에 해제됐다.

이 기간에 한라산 윗세오름에 100mm, 진달래밭 90mm, 제주시 3.8mm, 서귀포시 9.9mm, 성산읍 16.4mm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제주도는 이번주 중 폭설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공공시설은 오는 8일까지, 사유시설은 11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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