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유입, 외국인 취업, 철새도래지 출입, 수렵장운영 전면금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제주에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막기위해 강도높은 조치가 취해진다.

김상인 행정부지사는 4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열어 "다른지방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제주에서 취업하는 것을 일절 금지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고용센터와 협의해 외국인근로자 신규 취업을 금지하고, 축산농가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 282명(12개국)에 대해 특별관리하는 한편, 다른 농장 출입을 금지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양돈농가에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 1명은 지난해 11월20일 고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3일 돌아왔으나 즉시 다른지방으로 이동 조치했다.

수렵장 운영도 전면 금지됐다. 다른지방 사람과 외국인의 목장지대 출입이 완전 차단됐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구좌읍 하도리,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등 철새도래지 3곳은 외부인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곳에는 전담 감시 인력이 배치돼 하루 단위로 철새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현장 방역관리체계도 대폭 보강됐다.

사료 등 축산물 관련 운송차량 266대에 대한 소독 외에 휴대용 소독기 251기가 공급됐다. 5일까지 200기가 추가 공급된다.

또 차량 소독을 위해 제주항(5곳), 한림항(1곳), 성산항(1곳), 화순항(1곳), 축산물공판장(2곳) 등 모두 10곳에 방역통제초소가 설치됐다.

김 부지사는 "겨울방학 중 자녀들이 구제역 발생지역 여행을 삼가고, 부득이 갔다가 돌아오더라도 절대로 목장이나 농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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