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사증 전면시행 2년의 명암] ③ 제주도, 제도개선 착수
그동안 제한 완화에 초점...특별법에 화물검색 등 근거 마련 검토

중국인들이 타고 온 호화유람선. <제주의 소리 DB>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가 끝난 후 정부 8개 부처가 합동으로 조용히(?) 제주에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호화유람선에서 내린 중국인관광객이 집단 잠적한 후 무사증 제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중대 사안으로 여긴 것이다.

더구나 이 문제는 자칫 외교적 사안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감성을 띠고 있다. 아니나다를까 중국 당국도 제주여행에 나선 자국민의 잦은 이탈로 곤혹스러워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정부가 무사증 제도를 원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된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원점 재검토'는 제도 폐지가 아닌, 제도 보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탈 방지대책이 포인트라는 얘기다.

보완책이라지만 관계기관 모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섣불리 대책을 내놓았다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선 중국과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무사증 입국 제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점과 함께 부작용의 소지를 동시에 지녔다.

2002년 5월1일, 5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한해 제주도지사 또는 제주도관광협회의 초청을 조건으로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가 처음 허용된 후 이 제도에 대해 여러차례 손질이 가해졌지만 매번 제한을 푸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흐름이 이렇다보니 이탈 방지대책은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

선박을 통해 제주에 올 경우 제주특별법에 '선박 제공업자의 의무' 조항이 있지만, '협조' 차원이지 화물 등에 대해 강제로 검색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연안항은 검색체계가 아예 갖춰지지 않았다. 컨테이너 등 내용물의 외부 노출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검색 근거도 없기는 마찬가지다.

공항이라고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10월 유람선 승객 이탈 사태가 발생한 후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동안 서류심사에 그쳤던 입국심사를 일 대 일 대면심사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전부터 입국심사는 원칙적으로 대면심사였다. 당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는 중국관광객이 하루 1000명 이상 밀려들어올 때 대면심사를 하다 보면 제주관광 일정이 틀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편의 제공 차원에서 서류심사를 병행했던 것이다.

인력난도 문제다.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제주공항에 15명, 제주항에 3명이 각각 배치됐지만 한꺼번에 몰릴 경우 제대로 된 입국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입국 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송환명령을 내렸다가 입국이 제지된 중국인들이 농성을 벌인 선례는 입국심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우석환 심사과장은 "무비자가 시행되지 않는 인천공항에서는 비자만 보고도 불법체류 소지가 있는지 90% 이상 거를 수 있다"며 "제주공항은 심사 인력도 문제지만 통역 요원도 태부족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제는 정부와 제주도에서도 중국인 이탈 방지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할 때"라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현재 중국인 무단 이탈을 막기위해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일홍 해외마케팅담당은 "아직 내부 논의 단계이지만, 이탈자 방지를 위해 제주특별법에 화물검색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인관광객 40만명 시대. 한해 1000명에 육박하는 무단 이탈을 막고, 무비자 제도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과제가 눈 앞에 놓여있다.  <끝>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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