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들짐승과 접촉 차단...체신청-택배업체에 "농장출입 금지" 요청

지난 연말 이후 제주지방에 연일 눈이 내리면서 성행했던 썰매타기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제주도는 구제역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목장 주변에서의 눈썰매를 금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구제역을 옮길 수 있는 노루 등 들짐승이나 가축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위해 목장 주변에 생산자단체장 명의로 눈썰매 금지 현수막을 내걸도록 했다.

또 눈이 많이 내릴 경우 해당 목장주가 눈을 치우되 여의치 않으면 축협 등의 도움을 얻도록 했다.

최근 제주에선 눈이 쌓인 경사면에서 썰매를 즐기는 사례가 자주 목격되고 있다.

제주도는 아울러 연말연시를 맞아 우편물과 택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체신청과 택배업체 19곳에 농장 출입을 하지 말도록 조치했다.

제주공항 화물청사에는 불법반입 축산물 감시인원을 2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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