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나무를 벌채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하상제 판사)은 7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부모씨(3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부씨는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182호로 지정된 서기포시 상효동 돈네코 하천부지에 자생하고 있던 구실잣밤나무 6본을 벌채하고, 11본을 기계톱 등으로 가지치기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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