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역 특성을 살린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제주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31일까지다. 제주도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 다음에는 제주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구비 여부 △사업내용 △사업주체 △고용창출 가능성 등에 대해 심사를 벌인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1인당 월 98만원까지 12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경영컨설팅, 사업개발비 등 지원도 따른다.

제주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장애인, 모자가정, 고령자, 장기실업자 등 200여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내에는 14개 사회적기업(인증 사회적기업 11개, 예비 사회적기업 3개)이 있다. 이들 기업엔 취약계층 근로자 126명 등 247명이 근무한다.

송봉주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주에 적합한 사회적일자리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지역 밀착형 고용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육성정책 못지않게 NGO, 기업, 학계 등 도민의 관심과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종합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www.work.go.kr/jeju)를 참조하거나, 종합고용지원센터(064-710-4441~3)에 문의하면 된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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