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금 착복으로 법정구속됐던 서귀포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 감형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13일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강모(61) 전 서귀포시 국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6급 공무원 현모씨(50)에게 징역 10월과 추징금 50만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김모씨(41)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모(57) 사무관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4명중 3명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착복한 금액도 환수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9월 태풍 ‘나리’ 내습 당시 서귀포시청에 근무하면서 건설업자와 짜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 등산복을 구입하고 장비임차비를 부풀리는 등 1억4900여만원을 횡령하거나 과다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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