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농협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강우찬 판사)는 14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제주시 구좌농협조합장 부모씨(5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부씨가 조합원 고씨를 실제 상임이사로 임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를 상임이사로 선임할 것이란 소문이 있었고, 고씨가 상임이사직 제의로 말미암아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그러나 이러한 점들이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부씨는 지난해 2월 치러진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고모(59)씨에게 상임이사직에 추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조합원과 가족 등 14명에게 당근과 무 등 시가 9만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겨을 받으면 부씨는 받고 4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농협법에 따라 자격을 박탈당한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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