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이 설명절을 앞두고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등 엄단에 나선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부터 2월1일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서민 근로자에 대한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를 엄정처리하는 한편, 피해 근로자에게는 실질적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주지역 체불임금은 근로자 1953명에 대해 57억6000여만원이 발생하여 작년 동기보다 7.6% 감소했지만 현재까지 미청산 금액이 17억3000만원에 이르러 임금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서민 근로자에 대한 폐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체불임금 지원전담반'과 간담회를 개최해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통해 서민 근로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전담반 소속 근로감독관에게 지시했다.
 
또한 검찰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체불 근로자가 다수이거나 체불임금이 고액인 경우에는 불구속 구공판을 확대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고, 상습.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상습.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수사과에 설치된 ‘범죄수익환수반’을 활용하여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으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근로자의 민사구제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파트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도 현재 운용 중인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하고,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생계비 대부 안내, 법률구조공단의 민사구제 안내 등을 적극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 되도록 할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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