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여원을 절도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정엽 판사)은 1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정엽 판사는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후에도 절도죄로 200만원의 약식명령, 미수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한 점에 따라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3일 새벽 3시30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모 마트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5600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김씨는 1993년부터 2009년까지 절도죄로 5차례 5년8개월 동안 복역, 2009년 8월 출소한 후에도 지난해 5월12일과 6월21일 절도죄로 각각 200만원과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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