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탁 제주상의 회장, ‘납세자의 날’ 포상기준 개선 건의

 

▲ 현승탁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현승탁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이동운 제주세무서장에게 18일 ‘특별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동운 서장도 제주도민들의 성실납세 사기진작을 위해 현 회장의 ‘특별한’ 건의사항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현승탁 제주상의 회장은 이날 오전 제주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이동운 제주세무서장을 초청해 마련한 상공인 간담회에서 “해방 이후” “건국 이래” 등 긴장할 만한 표현을 써가며 올해로 제45회를 맞고 있는 ‘납세자의 날’ 포상 기준과 관련, 제주도민 ‘홀대’(?)를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현 회장은 “세금납부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방안마련 등 오늘 제주기업인들이 건의한 내용들은 모두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주세무서가 결정하기엔 한계가 있는 문제들”이라며 “그러나 제주도의 선량한 납세자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조세의 날 포상에서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현 회장은 “매년 조세의 날 포상 때 제주에선 국세청장 표창이나 장관 표창에 그치고 있다”며 “해방 이후, 건국 이래, 제주세무서 개청 이래 조세의 날 성실납세 수훈으로 단 한 번도 국무총리 표창이나 대통령 표창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특히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납세액을 포상기준이 돼버리면  큰 기업이 없고 경제규모가 작은 제주기업들과 도민들은 아무리 성실납세를 하더라도 100년이 지난들 장관 표창 이상은 받을 수가 없다”며 “제주도민들은 다른 지역보다 탈세가 훨씬 적고 성실납세가 높은 것으로 안다. 도민들의 성실납세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위해서라도 이동운 세무서장의 임기 동안 대통령 표창이나 국무총리 표창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세청이 시행하는 납세자의 날 포상은 일반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가 주로 수혜대상이 되고, 모범납세자 포상후보자 추천기준은 늘 관심대상이다.

기본적으로는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 ▲세법, 기업회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사업자 ▲법정 영수증 발급 및 수취 등 거래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지속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사업자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성실납세한 사업자 등이 추천대상이지만, 현 회장은 이들 후보들 중 고액 납세자를 정부 포상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는 경향을 꼬집은 것이다.

현재 납세자의 날 훈격별 포상 기준은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국세청장 이하 표창으로 구분되는데 실제 제주도에선 장관 이상 표창은 단 한번도 수상해보지 못했다.

현 회장은 이어 “혹시라도 이동운 서장의 임기 내에 해결하지 못하고 가더라도 후임 서장에게도 이 문제를 꼭 인수인계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이동운 서장은 난처한(?) 웃음을 보이며 “이 문제에 대해 전임 서장에게 전달받은 것도 없고, 특히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아니어서 즉답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이라고 말을 줄인 후 “알겠다. 제주도민들의 납세 사기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