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주거침입 부분은 인정돼 징역 6월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성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에 대해 성폭행 부분은 무죄, 주거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헤어진 여자친구(20) 성관계를 맺은 것은 맞지만 2년여간 동거했었고, 헤어지고 나서도 성관계를 가졌었다"며 "당시 여자친구 가족이 집에 있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반항을 억압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7명의 배심원 중 5명이 김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씨는 2009년 12월 14일 오전 4시40분께 서귀포시 여자친구의 집 창문을 통해 들어간 뒤 침대에서 자고 있던 여자친구를 협박,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