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치킨점, 친환경 매장 등 14곳 적발...제주도, 전량 폐기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인 제주에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을 몰래 들여오는 사례가 잇따라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에 공들이고 있는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30일부터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축산물 불법 반입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반입 금지된 축산물을 몰래 들여온 1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취급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1곳, 쇠고기 2곳, 닭고기 2곳, 계란 9곳이다.

이번 단속은 중.대형마트, 식육 포장처리.판매업소, 음식점 등에 집중됐다.

적발된 업체는 주로 프렌차이즈 치킨점, 유기농축산물과 기능성 계란 등을 취급하는 친환경 농.축산물 매장(6곳)이다. 항공편(택배)을 통해 축산물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 연동 L마트는 돼지고기 양념육을 판매 보관하다 적발됐고, 노형동의 K치킨 제주지사와 서귀포시 동홍동 K치킨은 닭고기를 몰래 들여왔다가 들켰다.

제주시 삼도2동과 연동의 M프랜차이즈 매장은 불법 반입한 계란을 판매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반입물량은 △쇠고기 1.5kg △돼지고기 16kg △닭고기 711kg △계란 3968개. 이 가운데 돼지고기 6.4kg, 계란 1830개는 이미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시중에 유통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압류해 폐기했다.

'제주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에 관한 방역조례'에 따르면 축산물 불법반입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됐다.

제주도는 축산물 소비가 급증하는 설을 앞두고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택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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