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투표인수 40만22179명 중 외국인은 114명

한국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법적 투표인 주민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제주도는 오는 2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투표인수는 5일 기준 40만2179명으로 잠정 집계하고 이중에는 외국인 114명도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

투표인수는 전체인구수 55만6711명의 72.2%이며, 이는 지난해 6.5 재보궐선거 유권자수 39만6391명보다 5788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번 주민투표에는 사상 처음으로 한국국적이 아닌 타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제주도민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주민투표법 제5조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현재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153명 중 20세 이상의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남자 65명, 여자 49명 등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제주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군별 투표인수는 제주시가 제주시 21만359명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하고 서귀포시 6만1210명(15.2%), 북제주군 7만4685명(18.6%), 남제주군 5만5925명(13.9%) 등이다.

외국인은 제주시에 76명, 서귀포시 20명, 북제주군 12명, 남제주군 6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0만490명(25.0%)으로 가장 많고 40대 8만7620명(21.8%), 20대 8만1473명(20.3%), 60대 이상 7만8083명(19.4%), 50대 5만4513명(13.5%) 순이다.

또 성별로는 여성이 20만6203명(51.3%)으로 남성 19만5976명(48.7%)보다 1만227명이 더 많다.

최고령자는 올해 106세인 북제주군 한림읍에 거주하는 이여랑씨(여)이며, 남성 최고령자는 조천읍 조천리에 주소를 둔 김극배씨(104세)로 파악됐다.

이날 작성된 투표인 명부는 10일부터 12일까지 명부 열람과 공람, 그리고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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