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노동계 천막농성 70일째…제주도 중재 의지 '도마'지사.도의회 의장 '말빨'도 안통해…도 "조속타결 위해 중재"

▲ 제주지역 노동계가 제주의료원 등 노사갈등 해결 촉구를 위해 도청 앞에서 7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제주의소리
제주지역 노동계가 사상 최악의 한파 속에서 노사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해 도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한 지 70일이 넘었다.

우근민 지사가 2차례나 제주의료원과 도립무용단, 우성아파트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해결을 주문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타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도민 1만명이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도정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문대림 도의회 의장까지 나서겠다고 했지만, 제주도의 중재는 진척을 못보고 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에도 노동계를 길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는 제주의료원과 도립무용단, 우성아파트의 노사 갈등 쟁점에 대해 짚어봤다.

Δ 제주의료원 노사갈등, '단체협약 일방해지'가 발단 = 제주의료원 노사 갈등은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에서 비롯됐다.

제주의료원은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노사 합의로 맺은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러잖아도 체불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에 불만이 컸던 노조가 즉각 강경 투쟁에 돌입했다.

한 때 제주도가 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노-정 조사단'을 운영하기로 합의하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으나 여전히 평행선이다.

의료원측은 경영권.인사권을 침해하는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노조측은 원장 등 경영진 교체까지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도 오진택 보건위생과장은 사태 해결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쳤다.

오 과장은 "요양병원 전환에 따른 직제 개편, 노조 가입 조건 등 세부 사항은 이견이 있지만 큰 틀에선 상당부분 이견을 좁혔다"면서 "의료원과 노조 양쪽이 빠른 시일에 합의하도록 중재 노력을 펴겠다"고 말했다. 

Δ 도립무용단 지회장 해고 철회 = 도청 앞 천막농성 한 달만인 지난달 28일 이후 제주도정과 노정교섭이 이뤄졌고 그 자리에서 우근민 지사가 제안한 '법과 규정을 떠나 신뢰를 원칙으로 한 교섭'에 합의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문화예술진흥원(옛 문화진흥본부)이 부당해고 등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노조가 파업중인데도 실기평정을 강요하면서 조합원에 대해 "기간만료 하겠다" "징계해촉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측은 조합원 부당해고 음모 철회와,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도립예술단지회장을 즉각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Δ 우성아파트 1단지 위탁회사 불법영업 문제 = 민주노총은 제주시 우성아파트 1단지의 위탁관리회사 불법영업 처벌과 관리비 이중부과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주도정과의 실무교섭 진행합의 이후 도청 담당부서인 건축지적과와 문제 제기 당사자인 우성아파트 1단지 지회장이 직접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유권해석을 구한 결과 국토해양부는 '주택관리업을 지사형식으로 운영한 자에 대하여는 주택법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가능하지만 조사를 하려는 제주도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제주도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불법사용, 관리비 이중부과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는 '사유재산에 전반적인 감독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 부장원 조직국장은 "제주도에서 설 명절 이전에 우근민 지사와 함께 노동 현안에 타결을 보자고 했다"며 "하지만 3곳 사업장 모두 아직까지 대타협에 이르기에는 멀었다"고 비판했다.

부 국장은 "설 명절을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제주도에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보이지 않아 명절도 차가운 천막에서 보내야 하게 됐다"고 한탄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설 명절 전에 실과장들이 노조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그 후 지사와 노조 대표자 면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31일 오후7시 도청 앞에서 이들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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