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서 공개

'자연공원내 삭도의 허용여부 및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최종보고서가 공개됐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주 그간의 연구 결과 및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종 정리하여 환경부에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서(종합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 소리는 이 용역보고서를 단독 입수, 한라산케이블카 설치 가능여부를 진단한다.

최종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삭도입지 불가지역의 조건을 분야별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식물생태적 측면'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안되는 지역은, 천연습지, 고산대, 원생지, 극상림 등과 같이 생물다양성이 높거나, 보전가치가 높은 식생의 서식처, 멸종위기종과 법정 보호대상종의 서식지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식지 등이다.

주목할 것은 지난 중간보고서에 9등급 이상으로 완화됐던 '녹지자연도' 등급이, 8∼9등급의 기준 이상의 식생을 보유한 경우로 강화됐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지역도 불가지역으로 설정됐다.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지역의 경우, 대부분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지역임은 물론, 녹지자연도 9등급 이상 지역만 해도 90%를 상회하며 8등급까지 포함시킬 경우 거의 대부분의 공원지역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 기준에 따르면 한라산 케이블카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 2000년도에 발표된 스카이레일 용역보고서 226∼7쪽에 따르면 "(한라산)고산 초지대는 많은 멸종위기, 희귀, 특산식물이 발견된다. 특히 영실경로 지역은 보호대상식물상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줌... 영실 경로지역은 잠재적으로 관음사보다 많은 멸종위기 및 보호대상 식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점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형지질적 측면'에서 제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준이다. 용역보고서는 아고산 지대의 양호한 식생지역과 급경사지역과 특이지형, 연약지반과 풍화토 등 토질의 붕괴위험성이 높은 곳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스카이레일사가 용역 제시하고 현재 환경부에 허가를 신청한 한라산 케이블카 영실∼윗세 구간의 경우, 종점이 (아)고산대의 식생이 수려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 기준에도 자유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스카이레일 보고서에는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최적 노선으로 설정된 영실구간의 지질적 측면에서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다수 등장한다.

<보고서 124쪽> : "영실(어리목, 관음사) 코스 옆의 급격한 경사가 있는 지대의 지층이 위치를 조금씩 옮기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윗세오름이란 분석구 근처에도 표층(작은 산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관측됐다."

<보고서 368쪽> : "공사로 인한 침식작용 우려지역은 '종점 정거장 지역의 강한 침식성 스코리아지역'과 '시점 정거장 건물과 주차장을 위한 지역' 및 '침적토와 가파른 언덕이 있는 철탑 10에서 14의 길목'이다"

<보고서 377쪽> : "고산지역의 토양은 동결융해 등에 의한 바람과 비의 침식작용으로 안전치 못하다. 종점 정거장으로부터 오름 정상까지의 탐방로는 토양침식과 관련 식생의 재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고산지대 식생 토양에 대한 복구는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관련자료를 통해 알 수 있고, 기존 등산로 주변의 복구작업은 그 시간과 노력, 비용에도 불구하고 식생복구에 큰 효과가 없다" 등이 그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한라산 지형 지질상의 불안정성도 케이블카 설치를 어렵게하는 변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동물생태적 측면'에서 불허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조류의 집단번식지, 희귀종과 천연기념물 및 법적 보호종에 해당하는 조류와 포유류의 번식지와 서식지 등과, '경관분야 측면'에서 삭도 불허지역으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조건을 고려한다면, 케이블카 설치는 매우 어려운 기준을 통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설사, 이러한 까다로운 기준을 어렵사리 통과하여 설치 '가능성'을 엿본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6단계에 달하는 행정절차를 다시 뚫어야 하는 난관이 가로막혀 있다. 그야 말로 '산넘어 산'인 셈이다.

'삭도설치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 '삭도평가위원회(민간·정부 등 삭도전문가로 구성:환경부에 설치) 자문'
→ '삭도계획노선의 예비환경성 검토(분야별 환경생태 전문가로 소위 구성)'
→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의결 및 공원계획의 변경 고시'
→ '삭도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및 건설허가를 위한 행정절차'
→ '삭도 건설 사업의 시행 및 자연친화적 운영(NGO추천의 환경감시관 제도)' 등이 그것이다.

환경부로서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여부가 '뜨거운 감자'인 만큼 서두르지 않고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엄밀히 고려하고, 행정절차를 충분하게 밟겠다고 밝히고 있어, 한라산케이블카 설치 여부는 해를 넘겨 내년 쯤에야 결정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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