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정보관리 통제권 침해" 도입 반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 9일 합의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국가위원회가 위헌적 법률이라며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회는 17일 '정치관계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인터넷 언론사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 및 타인에 대한 비방을 유포하는 자라는 사전적인 예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명백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며, 익명성에서 기인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해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헌법 21조의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개인정보가 본래의 수집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7조의 개인의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밝힌 헌법 제37조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헌법 제37조 위배에 대해 "실명제 목적인 근거 없는 비방이나 흑색선전을 방지하는데 있다 하더라도 범죄적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를 구별해 낼 수 없어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도입목적의 적합성에 부합하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게시판 감시활동을 통해 대응활동을 하고 있고, 현행 법체계로서 사후적 처벌이 가능한 만큼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규정했다.

이어 "실명인증제 도입 대상도 특정 인터넷 언론사만이 아니라 언론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민단체가 개인 등 선거게시판을 운영하는 광범위한 다수로서 그 정의가 불분명해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인터넷이 개인의 표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권리 실현에도 기여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규제나 검열 대신 이러한 기본권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며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인증제는 도입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 선거권이 부여되는 20세는 선거권 허용 하한 연령의 국제적 추제, 우리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 정도와 향상된 국민의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절하게 하향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운동의 금지, 후원회 설치, 기탁금 등 현행 규정은 신인 정치인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하며, 우리 사회의 제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당의 선거후보자 선출과정 등에 여성을 비롯한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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