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반출제한 지하수 가치 높이는 효과 있다"

지하수 도외 반출 목적 중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의 판단은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으로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을 '계열사'로 제한한 부관은 위법 부당하지 않다는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내용이 8일 공개됐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한국공항(주)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주도가 조치한 먹는샘물 도외반출 제한을 취하해 달라는 '먹는샘물 행정심판' 기각재결 요지를 제주도에 통보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하수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보전자원으로 지정되었으며, 보전자원 반출 허가기준 중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허가권자에게 주어진 광범위한 재량권이므로 '계열사(그룹사)판매'로 제한한 부관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반출목적을 한정하는 부관을 부가함으로써 제주도산 먹는샘물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것은 제주도민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또 한국공항이 지난 1996년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시판의사가 없음을 밝힌 약속도 주요한 이유로 지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공항이 당초 사업목적은 대한항공 기내음료로 사용하고 있던 외국산 먹는샘물을 제주산 지하수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었고, 한국공항 회사 대표가 1996년에 현재의 생산 공급범위를 유지하고 시판할 의사가 없다고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약속했었다"고 상기시켰다.

또 "제주도가 다른 사기업체에게 제주산 먹는샘물의 제조허가를 주지 않고 있는 만큼, 한국공항 먹는샘물을 제한한다고 해서 한국공항에게 불리한 사항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또 제주지역 환경단체를 비롯한 주민 1만여명이 제주도의 지하수로 먹는샘물을 제조해 시판하겠다는 청구인의 사업계획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들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공항 먹는샘물 제한은 국내판매를 전면 금지한 것이 아니라, 계열사를 한정해 먹는샘물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제주산 먹는샘물의 희소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므로 대법원의 판결과 건교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한국공항의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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