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의료연대가 제주의료원 경영진의 불법행위와 업무상 배임,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한 가운데 제주의료원이 노조측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주의료원은 16일 '노동조합의 경영진 불법행위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제주의료원은 먼저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주장에 대해 "간부직원 등은 노동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확장,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부당이득을 편취했다는 주장은 노사관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노동관례의 편면적 사실만 부각시킨 부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연장근로 등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제기에 대해 의료원은 "의도적인 저인력 정책을 수립하거나 계획한 사실이 없었다"며 "인력이 정원에 비해 낮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퇴직인원에 대한 보충을 위해 수차례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부족으로 인해 충원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의료원은 변호사법 위반 문제에 대해 "노조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쟁점이 되자 노사합의로 지노위에 협약 유효기간 해석을 요청했고, 지노위는 사측에서 제시한 유효기간(2010년 5월20일)로 결정했다"며 "노조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노조위 신청을 기각했고, 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노무사가 행정소송 답변서 작성대행 약정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원은 "관리부장의 무단결근 문제는 당시 몸이 아파서 병가원을 제출했고, 진단서는 사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장의 진료수당과 가족수당 문제에 대해 의료원은 "원장의 진료는 건수는 적어도 전공분야에 대한 진료는 하고 있으며, 매주 전체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순회진료를 하고 있다"며 "가족수당은 전직원에 지급되는 수당이며, 원장의 연봉지급 기준에도 부가급여로 명시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내식당 조합원 2명 중징계에 대해서도 의료원은 "직원 징계사건은 조기 퇴근 문제가 아니라 경위서 작성에 대한 명령 위반이 근본적인 징계 사유"라며 "공문을 통해 조기 퇴근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명령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