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법 500세대 이상 ‘주민투표’…고태중 씨 당선돼

▲ 제주시 화북 주공아파트4단지 810세대 입주자들은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제주에선 처음으로 17일 주민투표로 입주자 대표를 직접 선출했다. ⓒ제주의소리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제주시 화북 주공아파트 4단지 입주자 대표가 17일 주민투표로 선출돼 화제다.

개정 주택법에 근거,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직선한 것은 제주에선 이번이 첫 사례다.

▲ 화북주공4단지 입주자대표에 선출된 고태중(74) 씨. ⓒ제주의소리
제주시 화북 주공아파트 4단지 입주자들은 어제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단지 내 마련된 임시투표소 2곳에서 주민투표를 실시, 단독 출마한 고태중 씨(74)가 입주자 대표로 선출됐다.

2010년 7월부터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는 입주자 등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게 개정됐다.

특히 관리주체가 다음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자 10분의 1 이상 요구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각종 공사 및 용역을 체결할 때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토록 했다.

▲ 주민투표에 참가한 아파트 입주자 ⓒ제주의소리
▲ 17일 실시된 화북주공아파트4단지 입주자대표 주민투표소 전경. 이날 단지내 2곳에 임시투표소가 마련됐다. ⓒ제주의소리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종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별다른 선출기구 없이 입주민들이 친필서명 등의 방식으로 선출해옴에 따라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아파트 관리소장과 용역직원에 대한 인사권부터 보수업체 선정까지 각종 권한이 커, 소위 ‘뒷돈’ 의혹도 끊이지 않자 법령을 개정, 주민투표로 직접선출토록 한 것.

이에 따라 화북주공 아파트 4단지 입주자들은 17일 투표에서 전체 810세대 중 110세대에서 154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40표(반대 13, 무효 1)로 고 씨를 입주자 대표로 선출했다.

감사는 출마자가 없어 오는 21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
 
개정 주택법에는 입주자대표 선거에서 단독후보 출마의 경우엔 입주세대 1/10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수 과반수 득표의 경우에 당선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화북 주공4단지 아파트에 이어 전임 대표자 임기가 끝나는 화북 주공 2단지 입주자대표 선거가 3월 중 치러질 예정이고, 일도 대유대림 등 지역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임대아파트 제외)에서 잇따른 입주자대표 선거가 열릴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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