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분류했지만 영리병원 삭제 고수...3~12일 심의 예상

민주당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영리병원 조항 삭제 방침을 고수해 3월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 심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심의가 무산됨에 따라 3월3일부터 12일까지로 예상되는 임시국회 상임위 심의 일정에 맞춰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전력을 쏟겠다고 21일 밝혔다.

또 개정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인 영리병원 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해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고, 총리실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월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입장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1월27일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안전한 사회, 풍요로운 미래 법안 72건'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민주당도 지난18일 '5대 민생분야(균형발전분야) 법안 45건'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넣었으나 영리병원 조항 삭제를 전제로 뒀다.

여, 야 모두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밑바탕에는 서로 다른 방정식이 깔려있는 셈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해군기지 주변지역 발전계획, 총리실 제주지원위 사무처 유효기한(올해 6월30일) 연장 등 시급한 현안들이 기약없이 미뤄지자 1월20일 영리병원을 일정기간 제주에 한해 적용하되 성형, 피부미용, 건강검진, 임플란트 등 비급여 진료에 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조상범 특별자치과장은 "개정안에 제주도민은 물론 국가 이익과 직결된 현안이 많이 담겨져 있는 만큼 다음달에는 반드시 처리되도록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노력을 펴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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