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해 목표한 재산세 및 자동차세 징수액을 초과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0년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중 546억2900만원이 징수돼 목표액 528억6700만원을 초과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지난해 목표액 312억3400만원과 비교해 징수액이 322억4000만원으로 목표대비 104.8%를 징수했고, 자동차세는 목표액 216억3300만원이지만 징수액은 223억8900만원으로 103.5%를 징수했다.

시는 이같은 초과달성이 지난해 물가상승 등의 여파로 납세자들의 실질소득 감소를 가져와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지방세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했다.

앞서 시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 재산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실조사,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등을 통해 탈루.누락되는 세원을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고, 자동차세 연납제도의 지속적인 홍보로 조기세입 확보 및 징수율 향상의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