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과 동물위생시험소는 25일 오후 6시20분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반입이 금지된 다른 지방산 생닭 1196마리를 제주항으로 몰래 들여온 유통업자 S씨(49.서귀포시 표선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표선면 일대 식당 등지에 조리용 생닭을 납품해온 S씨는 전북 김제시 모 농장에서 구입한 토종닭을 5톤짜리 냉동탑차에 싣고 제주항 6부두를 통해 반입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께 완도에서 제주로 향하는 한일 카훼리 1호에 생닭은 실은 화물차량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제주항에 대기하다 검문을 통해 S씨를 적발했다.

S씨는 1월1일부터 다른 지방산 가금류 반입이 금지된 후 도내에 조리용 생닭이 달리자 이런 일을 벌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물량은 26일 목포행 여객선 편으로 반송 조치됐다.

축산물을 불법 반입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자치경찰단은 지금까지 반입이 금지된 축산물 불법 유통행위 22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동물위생시험소는 같은날 부산발 여객선을 이용해 가금류 부산물(계분 15% 함유)비료 700포(포당 20kg)를 제주항으로 들여온 양모씨(서귀포시)를 적발했다.

시험소는 양씨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한편 반입 물량은 28일 반송 조치할 예정이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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