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경비함 근무 중 고열과 복통으로 인해 헬기를 이용 병원으로 이송 중 헬기와 함께 추락 숨진 상태로 발견된 故 이유진 순경에 대해 해양경찰청에서 특진 승진 임용 발령하였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故 이유진 순경을 경장으로 추서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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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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