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故 이유진 경장ⓒ제주의소리
해양경찰청은 故 이유진 순경을 경장으로 특별 승진 임용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경비함 근무 중 고열과 복통으로 인해 헬기를 이용 병원으로 이송 중 헬기와 함께 추락 숨진 상태로 발견된 故 이유진 순경에 대해 해양경찰청에서 특진 승진 임용 발령하였다고 26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故 이유진 순경을 경장으로 추서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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