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봄철 개학시즌을 맞아 3월 한달 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내 처벌은 올해 1월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존 도로보다 범칙금과 과태료 등이 모두 두 배 상향됐다.

이에 따라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각각 기존 도로가 4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선 8만원이고, 신호지시위반의 경우 범칙금 12만원(기존도로 6만원) 과태료 13만원(기존 7만원) 벌점 30점(기존 15점)으로 각각 강화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3월 한달간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 가능한 경찰력을 총동원해 집중단속을 실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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