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위장이혼한 전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 살인을 계획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오모씨(41.제주시)를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27일 새벽 0시30분께 휴대전화로 전 부인 A씨(37)에게 "너와 남자친구를 죽여버리겠다"고 음성 메시지를 보낸 후 흉기와 전자충격기를 가방에 짊어지고, A씨의 집에 찾아가 딸(17)를 폭행하고 남자친구 이모씨(36)를 발로 폭행한 혐의다.

오씨는 전 부인 A씨와 채무관계 때문에 위장 이혼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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