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대 교수가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제주대 교수 이모씨(51)의 상고를 기각,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3300만원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받은 금품은 뇌물이 된다”며 “특히 뇌물죄에 있어 직무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은 "원심은 제반 증거를 종합해 이씨가 공무원인 제주도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며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공무원 지위 및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사후 감시단 활동 과정에서 2억2300만원의 뇌물을 포함해 업체들로부터 부정한 청탁 대가로 모두 4억3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08년 11월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징역 6년에 추징금 3억30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해 10월 2심에서는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3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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