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종합감사 통해 28건 적발...직원 12명 문책 요구

(재)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전 하이테크산업진흥원)가 연구원 등을 특별승진시키거나 특채하는 과정에서 그 사유나 자격 검토를 소홀히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제주TP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2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하고 이가운데 22건에 대해 시정(8건), 주의(10건), 개선(3건), 권고(1건) 처분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안이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필요한 6건은 현지처분했다.

아울러 재정상 조치로 공사비 과다지급, 사용료 미부과 등 3건(1242만원)에 대해 각각 회수(485만원), 감액(220만원), 추징(535만원)토록 했다.

인사 업무와 사업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직원 2명,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10명에 대해선 문책을 요구했다.

2008년 2월1일부터 2010년 11월30일까지 진행된 업무 전반을 다룬 이번 감사에선 연구원 등을 특별승진 또는 특별채용하면서 그 사유나 채용자격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용역사업 제안서 평가 배점,  평가위원 구성 등을 부적정하게 하거나, 연구장비 구입 과정에서 성능이 우수하고 규격 작성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 장비 제조업체의 규격서 대로 입찰 공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위는 이와함께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를 '예산편성.작성 지침'의 한도액을 초과해 편성한 것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용암해수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부지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자회사인 ㈜제이어스 규정 마련 등의 지도.관리를 소홀히 한 점, 제주생물자원초고속스크린 신축공사를 하면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확보를 소홀히 한 점 등은 시정토록 했다.

감사위는 연구실의 안전과 표본관리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생물종다양성 연구소 등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재단의 자립화를 위한 규정도 만들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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