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종합감사...승진-부서별 안배, 특채-규정 무시

(재)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인사 관리 난맥상이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위가 4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TP는 2009년 6월2일 소속 연구원 6명을 특별승진 임용하면서 인사규정이 정한 특별한 공적이나 사유가 없는데도 10명을 승진대상자로 상신해 이중 6명을 근속연수에 따라 부서별로 안배해 승진 임용했다.

당시 (재)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인사규정과 근무성적평정규칙은 이사장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1직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는 대상자를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해 진흥원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업무수행 중 순직한 경우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 절감 등 진흥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정했다.

하지만 제주TP는 특별승진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데다 사업실적 및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정해 이를 승진인사에 반영해야 하는데도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반영하지 않았다.

특별채용 과정에서의 부적정 사례도 드러났다.

특별승진과 똑같은 시기에 연구원 5명, 행정직원 3명을 특별채용하면서 채용직종, 직급별 채용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특채해야 하는데도 관련 규정에 없는 별도의 채용범위를 정한 특채계획에 따라 각 부서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전원 합격자로 결정했다. 채용 직급은 인사위원장이 자필로 정했다.

특히 8명 중 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1명 뿐이고, 나머지는 대학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연구경력이 부족 또는 전혀 없는 등 자격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1월에는 연구원 5명, 계약직 1명을 뽑으면서 모집직급이나, 관련 규정에 맞는 모집직종, 직급별 자격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직종을 '연구원'으로만 명시한 모집공고를 냈다.

부적정한 예산편성 사례도 적발됐다.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 편성해 일원화하게 됐는데도 대외활동비, 간담회 경비를 따로 편성했고, 어떤 경우는 초과 편성하는 등 지난해의 경우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적정 수준보다 5810만원 초과편성했다.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의 1(도유지)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건축규모 2000㎡) 조성과 관련해선 제주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설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2009년 7월14일 성과품을 납품받았으나 결국엔 감사 시점까지 건축협의 조차 신청하지 못하는 결과를 빚었다.

이번 감사는 2008년 2월1일부터 2010년 11월30일까지 진행된 업무 전반에 대해 2010년 12월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실시됐다.   

감사위는 인사 업무와 사업비 집행을  부적정하게 한 직원 2명,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10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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