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년이상 사용하지 않는 상가용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가보다 재산세 부과 과표가 높은 건축물을 조사해 소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경기침체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산세 과표가 높게 나타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신고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1년이상 미사용 기준 시점은 3월1일이다. 공무원이 직접 조사해 감면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조사 또는 신고된 건물은 시가 등을 고려해 제주도세 심의위원회에서 과표 조정을 하게 된다. 과표 조정 후 오는 7월 재산세에 한해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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