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제주에만 있는 투자 인센티브 제도인 제주투자진흥지구가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기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이달중 라온프라이빗타운과 삼매봉밸리유원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또 2건의 추가 협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구 지정에 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추세라면 2009년의 7건 보다 많은 지구 지정이 올한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관광, 문화, 첨단기술사업 등 11개 분야 24개 업종에 5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과 국.공유지 임대 혜택이 부여되는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2002년 도입됐다. 처음 3년간은 지정이 없다가 2005년 1건, 2006년 1건, 2007년 3건, 2008년 3건, 2009년 7건, 2010년 4건 등 총 19개사업이 지정됐다.

내.외국인 구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제도로, 내.외국인 합작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평가된다.
 
홍봉기 투자유치과장은 "그동안 사업을 준비해온 투자자들이 인.허가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추진준비 단계에 들어가면서 지구 지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다"며 "지구 지정이 많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많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소득세가 3년간 100% 면제되고, 2년간은 50% 감면된다. 또 재산세는 10년간 100% 면제된다. 취득세와 수입자본재 관세도 면제된다.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은 50%만 내면 된다. 50년 이내에서 국.공유지 임대가 가능하고 갱신도 할 수 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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