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주택이 없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를 지원한다.
 
1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혼자 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이번사업은 임차금액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주거비를 차등지급하게 된다.

월세, 사글세, 보증부 월세 등  어르신이 현재 거주하는 건물의 임차금액이 연 100만원 미만인 경우 40만원이 지원되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60만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70만원을 지급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독거노인 423세대에 대하여 주거비 총 2억1000만원을 지원하여 무주택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귀포시는 주민등록상 독거노인세대로 추출된 8250세대를 대상으로 오는 4월말까지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독거노인 기초자료를 정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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