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 상창리 생태3등급 산림 200여그루 무더기 벌채?
서귀포시 “산림훼손 없다”…지주 “고사목만…생목 극소수”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곶자왈 지대에서 사유지 임야가 훼손돼 문제가 일고 있다. 잘려나간 나무의 밑동이 어른 두발을 올려놔도 남을 만큼 수십년생 나무도 있었다.  ⓒ제주의소리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지대에서 수십년생 수목들이 무더기로 벌채됐지만 이를 감시하고 관리해야할 행정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곶자왈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추진하지만, 오히려 한쪽에선 훼손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제의 곶자왈은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산 66번지 일원 4필지 8ha(2만4000여평)다. 이 곳은 생태계 3등급이 대부분이고, 일부 4-2등급 지역이다.

현장을 돌아본 제보자 A씨는 “곶자왈 지대인 벌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최소 1만평 이상의 부지에서 팽나무, 때죽나무, 예덕나무, 왕초피 등 지름 20센티 이상의 나무 200그루 정도가 벌채된 것이 확인됐다”며 “대규모 산림훼손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A씨는 또 “잘려나간 나무껍질을 긁어보면 푸른색이 살아있는 생목들이었고 벌채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지 아직도 수액이 흐르는 나무들도 많았다”며 “벌채된 나무 중에는 지름이 무려 40cm 이상 되는 것도 여러 그루였고, 벌채를 은폐하려는 듯 잘린 밑동에 돌이나 흙, 잔가지 등으로 덮어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 벌채 현장  ⓒ제주의소리
▲ 지름 40센티가 넘는 나무가 잘려 나간 모습 ⓒ제주의소리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난 2월 토지주 S씨로부터 고사목과 잔 가지치기를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와 생목을 벌채하지 않고 고사목 등을 제거하는 수준이라면 따로 벌채허가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며 “최근 정비가 마무리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별 문제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선 최소 수십년생 나무들이 밑동이 잘려나간 채 수액이 흘러나오기도 했고, 잘려나간 나무를 가리기 위해 돌이나 잔가지로 위장하는 등 무단벌채 현장을 숨기려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토지주 S씨는 “정상적으로 서귀포시에서 허가받고 고사목과 잡목.풀 등을 제거한 것이지 산림을 무단벌채하지 않았다”며 “다만 나무 생육에 도움이 되기 위해 너무 빽빽하게 자라거나 쓰러져가는 일부 나무는 불가피하게 벌채했지만 그런 생목은 전체의 2~3%도 안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사)곶자왈사람들 관계자는 “우리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지름 20cm에서 40cm까지 나무들이 약 200여그루 벌채된 것을 확인했다”며 “생목이 아니라 고사목을 정리했다는 서귀포시나 토지주의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 잘려나간 생목 ⓒ제주의소리
▲ 잘린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진액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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