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절대 없다”서 “불법벌채 있었다” 말 바꿔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연 “곶자왈보전 말잔치 말라” 성토

<제주의소리>가 지난 12일 보도한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곶자왈 훼손(제주생태계 허파 상창 곶자왈 시름시름)과 관련, 서귀포시가 불법벌채 사실을 확인하고 자치경찰대에 수사의뢰해 주목된다.

그러나 당초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벌채는 절대 없었다던 담당 공무원들이 언론보도 이후 입장을 바꿔 불법벌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을 바꾸는 등 행정당국의 곶자왈 보전의지가 ‘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사)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4일 오후 각각 성명서 발표를 통해 선언적 수준의 구호에 그치고 있는 제주자치도의 곶자왈 보전정책과 담당 공무원들의 느슨한 관리감독을 강력 비판했다.

▲ 상창 곶자왈 훼손 현장 ⓒ제주의소리

곶자왈사람들은 성명서에서 “상창 곶자왈 훼손은 몇십년생 나무들이 베어진 채 훼손됐음에도 서귀포시는 현장확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다가 언론보도로 관심이 높아지자 불법벌채를 확인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이는 분명한 책임회피”라고 맹렬히 성토했다.

곶자왈사람들은 “도대체 서귀포시(공무원들은)는 어떤 현장을 확인한 것인가”라며 “현장을 확인하고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눈이 멀었는가, 아니면 (벌채현장을)보지 않으려 한 것인가”라고 크게 나무랐다.

실제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모 공무원은 지난 12일 <제주의소리> 취재 당시 “현장을 여러차례 확인했지만 불법벌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4일 다른 관계자는 “현장 확인에서 불법벌채 사실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곶자왈사람들은 “곶자왈 파괴가 불 보듯 뻔한 상창-화순곶자왈 채석장 개발에 문제가 없다며 제주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통과했고, 대규모 곶자왈 훼손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벌목 사실을 알고도 문제가 없다면서 관리에 손을 놓아버린 서귀포시를 보며 곶자왈 보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으며 “법.조례 정비를 통해 곶자왈 보전에 확고한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 상창 곶자왈 훼손 현장 ⓒ제주의소리
▲ 상창 곶자왈 훼손 현장 ⓒ제주의소리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곶자왈 보전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라”고 제주도와 도의회에 당부했다.

이 단체는 “최근 안덕면 상창리 곶자왈 지역에서 아름드리 수목 수백그루가 무단벌채되는 사건이 밝혀졌고, 안덕곶자왈 내 채석장 확장도 제주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동의했다”며 “결국 곶자왈 지역이 법적인 절차 아래 행정의 비호를 받으며 버젓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곶자왈 공유화를 추진하고, 도의회는 WCC(세계자연보전총회) 의제 제안회의에서 곶자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을 제안했지만 실상은 잘못된 조례로 곶자왈이 사라지고 있다”며 곶자왈 보전을 위한 제도정비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자치경찰대는 13일 상창곶자왈 현장 확인을 통해 문제의 곶자왈에서 생목과 고사목 등 233그루가 벌채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불법벌채 규모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 상창 곶자왈 훼손 현장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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