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됐다.

제주도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첫해인 지난해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81곳 중 56곳(69%)이 배출할당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25곳은 할당량 보다 적게 배출했다.

제1분기는 시행 초기여서 인식 부족으로 추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3분기는 전례없는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면서 할당량을 초과했다.

2, 4분기는 할당량을 넘기지 않았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은 전력과 연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2013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2007년과 2008년 탄소배출량의 평균치(1만5942톤)를 기준으로 2010년에는 기준량의 3%(478톤), 2011년 5%(797톤), 2012년 10%(1594톤)를 각각 줄이도록 목표를 정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3분기까지 추진실적을 토대로 평가를 실시해 제주시 애월읍, 도두동, 화북동, 서부보건소,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업소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하고 인센티브로 각 기관에 15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예산은 LED전등 교체 등 온실가스 상쇄 프로그램 사업에 쓰인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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