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관광협회장, "손쉬운 협회 회원사 중심 단속 이뤄지면 안돼"

▲ 김영진 제주도관광협회장
제주검찰이 제주관광 고질적 병폐인 송객수수료 문제에 대해 단속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제주관광업계가 음성적 송객수수료 문제를 없애기로 다짐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26일 관광업계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관광 상거래질서 혁신 다짐대회'를 개최, 개별 업체별 음성 송객수수료 근절 이행 서약서를 작성해 제주도와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뿌리깊은 관행에 대해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눈길을 모은 건 검찰의 제주 관광업계에 대한 수사와 단속에 대해 제주관광업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진 제주도관광협회장은 '벼와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이었다.

김영진 회장은 "제주 관광업체 중 70%를 차지하는 관광협회 비회원사와 경쟁력 없는 영세업체들이 음성적 송객수수료를 과다하게 제공해 제주관광의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만들고 있다"며 "또한 속칭 '나홀로' 또는 '보따리 영업'으로 사무실 부재가많아 계도 및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런 불합리한 현실이 제주관광의 고질적 음성 송객수수료 관행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라며 "만약 이번에도 현장 확인이 쉬운 관광협회 회원사 중심으로만 단속이 이뤄질 경우 법을 지키려고하는 자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검찰의 수사 방향에 반발했다.

이어 김 회장은 "만약 검찰의 단속이 회원사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협회 회원들은 단속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관광협회를 탈퇴하거나 본사를 육지부로 옮겨 버림으로써 음성 송객수수료 투명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제주관광산업의 체질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검찰 수사는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지, 중점적으로 계도할 대상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해 집중적인 관리와 단속을 통해 음성적인 과다송객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4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5월1일부터 음성적 송객수수료를 수수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여행업자 및 관광업자를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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