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서귀포시가 학습비를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최저생계비 130%이하 저소득한부모 가족의 중고교 재학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교과목 학원, 학습지, 예체능 과목(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인터넷 강의 등 수강료에 대해 1인당 7만원 범위 내에서 5월부터 11월까지 최대 4개월까지 지원된다.

300여명을 대상으로 76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161명에게 3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나 가족, 관계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학원수강료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가능하다. <제주의소리>

<이미리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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