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안통한다는 이유로 부부싸움 끝에 자신의 집을 방화한 40대 남성이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양모씨(40.제주시)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 한 양씨는 23일 밤 10시께 부인(28)과 부부싸움을 하다 말이 통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집 내부 마루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방화한 혐의다.
 
양씨의 방화로 건물 내외부와 차량 등 66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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