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제주도내 한부모가족에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영심 의원(민주노동당)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은 31일 시작되는 제282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조례안은 도지사로 하여금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교육 지원 △시설 입소자의 양육, 직업교육 지원 △양육비 지원 △산전.산후 서비스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으로 정했다.

지원 대상은 관련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법률이 정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자 또는 이용자 등이다.

또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한부모가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김 의원은 당초 조례안에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두려고 했지만, 관계부서와 검토한 결과 재원문제와 함께, 기능이 유사한 민간위탁기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제외했다.

김 의원은 "이혼율 증가로 부자, 모자 가정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이 부족해 장차 사회적 약자가 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한부모가정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의소리>

<김성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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